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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무배당 우체국 연금저축보험2109

by 블랙맘바86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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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정리- 20년간 월 20만원씩 납입시(수령나이 설정가능)개시부터 최저 년160-최고283 수령(월 수령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체국에 맞는지 문의글 올려놨으나 답변을 안해주네요) 월수령 대략 최저13만원 입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1 상품의 특이사항
Q1 :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연금저축보험 2109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1 :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연금저축보험 2109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세금리를 반영한 높은 금리로 부리적립(가입후 10년 이내 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 최저보증)
■ 만55세부터 80세까지 연금개시나이 선택가능
■ 다양한 연금형태 제공 :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 중 고객여건에 맞는 연금형태 선택가능
■ 추가납입제도 : 여유자금으로 자유롭게 추가납입이 가능

Q2 :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연금저축보험 2109의 세제 관련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2 :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연금저축보험 2109의 세제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 여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 원 한도(단,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 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 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중도 해지시 과세 :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 법으로 연금 외 수령시에는 기타소득(16.5%, 지방소득세 포 함)으로 분리과세. 다만, 계약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시에는 연금소득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
■ 연금 수령시 과세 : 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 가,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됨.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 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5.5%~3.3%, 지방 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 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함
■ 승계 : 계약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 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 금계좌 가입일로 함
■ 이전 :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으 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세제 관련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으로, 이 계 약의 세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련세법에 따르며,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3 : 기본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는 무엇인가요?

A3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체신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 라 기본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 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은 1 회 신청당 1년으로 합니다.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 점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매월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 입일시중지에 따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 해야 합니다.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저축성 보험 요건(생존시 지급되 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을 충족 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금액[계약 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책임 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해 당일에 해약환급금(환급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 액)에서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 은 종료되며, 체신관서는 약관 제27조【기본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2 보험가입 자격요건
■ 보험종류 : 연금저축(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주) 1천 원 단위로 가입

■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액
◦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 금개시나이-1)세 계약해당일까지 납입 가능
◦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최고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 료×12×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의 2배로 함
※ 단,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진단 여부 : 전건 무진단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주) 1.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 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적립금액”이란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 한 금액)를 신공시이율IV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 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 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 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저보증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약관 제25조【기본보험료 납입일시중지에 관한 사 항】제3항에 따라 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기된 연금 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약관 제28조【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 의 부활(효력회복)】제5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로 인 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20년의 보증지
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4.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 간(10년, 15년, 2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 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31조【계약 의 세제혜택 등】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 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3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6.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 공시이율IV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7. 신공시이율IV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IV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8.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IV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IV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 시이율IV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 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 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 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 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 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 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 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 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 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 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 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기본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 기본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 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소정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자가 요청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다 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책임준비금이 공제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1.예정이율
       Q : 예정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 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 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 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연금저축보험 2109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
  2. 예정위험률
       Q : 예정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 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3.적용이율
적용이율이란 체신관서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연금저축보험 2109는 신공시이율IV에 연동되 는 상품입니다.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연금저축보험 2109의 신공시 이율IV가 변동될 경우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4.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시중금리 등이 하락하여도 체신관서에서 보증해 드리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로서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연금저축보 험 2109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연금저축보험 2109는 무배당상품으로서 배 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는 뭔가요?
A :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신 공시이율IV(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 에는 0.5%를 최저보증합니다)로 적립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 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단,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연금저축보험 2109는 해지공제가 없습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 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체신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 1. 위 해약환급금은 신공시이율IV가 2.26%로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신공시이율IV 및 보험료 납입일 등이 변경되면 상기금액도 달라집니다.
2. 해약환급금 계산에 적용되는 신공시이율IV에 대하여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합니다.

◆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수수료 안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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